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7. 2. 8. 원고와 사이에 ‘피고 C, 소외 D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연대하여 인수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8,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2억 원 -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8. 21.부터, 피고 C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률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사기사건(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657)에서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이므로 기지급한 8,000만 원을 공제하면 7,000만 원이 남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것이어서, 피고들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채권액이 사기사건의 피해금액인 1억 5,000만 원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은 형사사건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인데,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이 합의서 작성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