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19260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2,207,531원 및 그 중 42,546,94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파산신청을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