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8가단526142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변제하기 시작하여 2017. 12. 26.까지 합계 3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수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상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각 기소를 유예한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내용으로 추가 진정을 하였는데, 고소 취소는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음]

다. 한편 피고들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들의 서명이 기재된 부분을 포함하여 모든 내용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E가 작성하였다.

A(고소인)이 고소한 사기사건의 피고소인 C과 B은 A이 제기한 고소사건의 취하금으로 1억 원(100,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 지불날짜 ① 이천만 원(20,000,000원)은 2018년 10월까지 지불한다.

② 팔천만 원(80,000,000원)은 2020년 8월까지 지불한다.

이 지불각서는 피고소인 C과 B이 명절로 인한 부산 고향에 있는 관계로 E에게 고소취하절차를 위임한다.

피고소인 C, B 연대보증인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고소를 한 후 피고들은 적극적인 합의를 요청하였고, 당시 피고 B은 E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주었는바, 원고는 2018. 2. 12. 피고들의 대리인인 E를 만나 이 사건 지불각서 및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고소를 취하는 조건으로 10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제시하였고, E는 피고들과의 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와 같은 조건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