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 D호에 있는 자동차매매업체인 E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14.경 ‘F’이라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G로부터 H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매입하기로 하고 그날 5,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업체 계좌 입출금내역에 남기기 위해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원래 지급하기로 하였던 매매대금 6,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F의 말에 속아 위 5,400만 원을 모두 F이 지정한 I 명의 농협 계좌(J)로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입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7. 15:30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울산시 중구 K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견인차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사본(자동차등록증)(순번 2번),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