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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30 2017고단39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회사 ㈜B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7.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 건물 315호 ㈜B 사무실에서, D 대학교 법무경영대학원 동기로 알게 된 E의 처 피해자 F이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G 마 세라 티 승용차를 팔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승용차 소유주 명의를 회사로 이전하면 더 돈을 쳐 줄 수 있으니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자.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을 작성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위 승용차 소유주를 위 회사로 등록 이전을 마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H로부터 4,670만 원을 대출 받아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H 완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그 대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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