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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08 2020고단348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1. 16. 02:22 경 천안시 서 북구 C 빌라 주차장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된 D 투산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CCTV 영상

1. 내사보고( 현장 CCTV 등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2.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재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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