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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0.6.3.선고 2019고단2768 판결
특수절도
사건

2019고단2768 특수절도

피고인

1.손갑남, 92년생, 남, 자영업

주거 인천

2. 한을남, 95년생, 남, 아르바이트

주거 시흥시

검사

임정빈(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판결선고

2020. 6. 3.

주문

[ 피고인 손갑남 ]

피고인 손갑남 을 징역 6월 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손갑남 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한다.

[ 피고인 한을남 ]

피고인 한 을 남을 징역 6월 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한을남 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들은 부천시 에있는 자동차매매업체인 N모터스의 직원이다. 피고인 들은 2018. 3.14.경 '정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양피해(가명)로부터 -- 호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매입하기로 하고 그날5,400만 원 을 피해자에게 송 금 하여 매매 대금 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업체 계좌 입출금내역에 남기기 위해 지급 받은 매매 대금을 보내주면 원래 지급하기로 하였던 매매대금 6,600만 원 을 지급 하겠다 ' 는 정부 장의 말 에 속아 위 5,400만 원 을 모두 정부장이 지정한 국○○명의 농협 계좌 로 송금 하는 사기 피해 를 입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차량 을 절취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3. 17. 15:30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울산시 중구 ○○ 동 부근 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00만 원 상당 의 위 승용차 를 발견 하고 피해자 몰래 견인차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 피고인 들 : 각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 피고인 들 : 각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 유예

○ 피고인 들 : 각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 봉사 명령

○ 피고인 들 : 각형법 제62조의2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 유형 의 결정 ]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 월 [ 처단 형 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의 범위]

징역 6 월 ~ 1 년 6 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과 불일치 하는 경우 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의 결정

피고인 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손갑남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함) 등 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으로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이 있는 점 , 피고인 들 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한 을남은 벌금형 을 초과 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 그 밖에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 을 결정 함

피고인 들 및 변호인의 주장 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들이 -- 호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한다)을 가져간행 위 는 소유권 에 기반한 정당한 행위로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절취 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 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 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 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 으로 는 절도죄 를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익을 보유할 의사 가 필요한 것은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 을 영득 할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 에 대한 영득 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

설령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 의 취거당시에 점유 이전 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 되지 않는 한 점유자 의 의사 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 이 합당하다.이 법원 이 적법 하게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매매대 금 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여 차량을 인도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차량 의 점유 의 이전 을 거부 하고 있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순순히 이 사건 차량 을 인도받을 수 는 없다는 사실 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 사정이 그 와 같다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1 ) 피해자 는 SK 엔카 중고차쇼핑몰에 본인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6,600만 원 에 매도하겠다고 등록 하였고, '정부장'이란 자(이하 '정부장'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 하겠다는 연락 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 도 그 무렵 정부장으로부터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을 5,400 만원에 매도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2 ) 피고인 한 을 남과피해자, 피해자 지인인 최지인(가명)은 2018.3. 14. 울산역에서 만났고 , ' 매매 대금 5,400만 원, 차량매수인 김매수(가명), 자동차 매매업자 N모터스 대표자 김매수 ' 으로 한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정부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고인 한을남 에게 매매대금을 6,600만 원 이 아닌 5,400만 원으로 기재하는 데 이의 를 제기 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 매수자를 '주식회사 S모터스 김대타(가명)' 로 설명 받았 으므로 위회사를 매수인으로 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갔다. 3 ) 피고인 한 을 남은위와 같이 인감증명서의 보완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명의의 계좌 로 5,400 만원 을 송금하였다. 4 ) 피해자 는 정부 장으로부터 '업체 계좌 입출금내역에 남기기 위해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국 00 명의 농협계좌로 보내주면 원래 지급하기로 하였던 매매대금 6,600만 원 을 지급 하겠다 ' 는 말 을들었으므로, 송금하기에 앞서 피고인 한을남에게 위 계좌로 5,400만 원 을 보내 도 되는지 확인을 하였다(다만, 피고인 한 을남은 피해자로부터 그 와 같은 요청 을 받은 사실 이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한 을 남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와 같은 요청 을 들은 사실도 없고, 그 와 같은 요청에 따라 돈 을 보내주라고 말한 사실 이 없다는 취지 로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2~83,210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본인 에게 당시 계좌 번호를 보여주면서 그 계좌로 송금하여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본인 은 모르는 사람이니 확인을 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 그 진술 의 일관성 이 부족하다. 그 반면, 피해자와 당시 피해자와 동행한 최지인 은 수사 기관 에서부터 이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한을남에게 확인 받아 돈 을 송금 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정부장'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 를 들었고 피고인 한 을남을 '정부장'이 보낸 직원으로 알고 만났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들 로부터 돈 을 받은 지 불과 11분이 지난 시점부터 '정부장'이 지정한 국 ○○ 명의 의 계좌 에 돈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피고인 한을남으로부터 '본인은 모르는 사람 이니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말 을 들었다면 그 와 같이 신속하게 돈 을 보냈다는 점이 쉽사리 수긍 되지 않는 점 등 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한 을남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이 있다고 판단된다. 5 ) 피해자 는 2018.3. 14. 13:50경부터 같은 날 14:06경까지 위 5,400만 원 을 모두 송금하고 난 다음 , 피고인 한 을남과 함께 약 1시간 가까이 매매대금 6,600만 원 이 자신의 계좌 로 다시 송금되기를 기다렸으나, 결국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6 ) 이에 피해자 는피고인 한을남에게 울산중부경찰서 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경찰서 에 찾아가사기를 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한 을남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 을넘겨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하고 이 사건 차량 을 가져갔다. 7 ) 피고인 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 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 하였고 , 피고인들에게 주었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도 돌려달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순순히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 하고 , 피해자 에게 아무런 연락 을 하지도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 을견인차에 실어갔다.

판사

판사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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