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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38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5. 18: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마트’ 사무실에서 H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75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G 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B(61 세 )으로부터 ‘ 빌린 돈을 갚으라

’ 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 세) 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피고 인 A: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0 피고 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 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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