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2 2014고정2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7. 15:0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중국동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2개(계좌번호 C, D) 및 하나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E, F)의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14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