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2 2014고정2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7. 15:0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중국동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2개(계좌번호 C, D) 및 하나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E, F)의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14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