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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4 2013고정1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7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9. 부산 남구 B건물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2개(C, D), 체크카드 2개, 보안카드 2개, 인터넷뱅킹서류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정17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정보,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 1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인적사항 불상으로 같은 날 기소유예)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와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KTX 열차의 화물 특송편으로 양도하고, 2012. 2. 12.경 위 부산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와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 위 계좌들에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KTX 열차의 화물 특송편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증명서, 거래신청서, 고객인적사항 『2013고정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회원가입신청서(A), 거래내역조회(A), 수사보고(금융거래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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