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급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이마트 양산점 뒤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C)과 그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친구인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4. 9.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이마트 양산점 부근도로에서 공소외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으로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