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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1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0. 13:00경 서울 강북구 B교회 앞 길 위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C) 및 이와 연계된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와 보안카드, 우리은행(계좌번호 : D) 통장 및 이와 연계된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와 보안카드 각 1매를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1. 통장 사본, 출금계좌별 이체처리 결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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