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앞 길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약속받고 2015. 1. 2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앞 길가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이지 ①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약속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