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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3 2014고합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브 1개(총길이 35센치, 증 제1호), 드라이브...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4. 15. 확정되어 2012. 12.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8회에 걸쳐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과 벽 사이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장금장치를 부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옷장을 열어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자정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천막을 위로 들어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서원탑마트 보너스카드 1매, 모조지폐 2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출입문 시정장치 틈에 끼워 넣어 출입문을 제쳐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중순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사찰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내실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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