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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18 2013고단504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04-1』 피고인은 2013. 7. 11. 03: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내 화장실 옆에서, 피고인의 일행 E이 피해자 F(20세)의 일행 G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 H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0』 피고인은 2013. 1.경 만나 사귀게 된 피해자 I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고향인 속초에 내려가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1월 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등 변제를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단란주점 사업 운영자금, 이사비용 기타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만연히 상환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소비해 버리고는 기존 채무를 일체 갚지 않고 또한 이를 갚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추가로 돈을 빌려 소비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채무가 점차 누적되어 가더라도, 단란주점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란주점에 손님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에 잠시 종사한 것에 불과하였으나 그나마 뚜렷한 수익 전망도 없었고, 금융기관에서 상당액의 대출을 받을만한 능력도 없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빌려 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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