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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9 2016고단16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 여, 58세 )과는 2013. 12. 말경 광양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단란주점 ’에서 우연히 만 나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약 200만 원과 텔레비전 설치비용 약 1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 불상 21:00 경 광양시 G,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휴대용 가스 버너를 이용하여 삼겹살을 구워 먹던 중, 피해자에게 “H에게 돈을 빌려 줬으면 돈을 받아 와라, 왜 돈을 못 받아 오냐, 이 씹할 년 아,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남자 피 빨아 먹는 년은 죽여야 한다 ”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달궈 진 불판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 불상 경 전 남 구례군에 있는 지리산 주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얼굴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1. 말 일자 불상 21:00 경 광양시 I에 있는 ‘F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에게 “ 거짓 같은 놈 아, 노가다 주제에 ”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하고, 눈 부위를 때려 부어오르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눈을 파 분다 ”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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