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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6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5. 19:46 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1 층 C 호에 있는 ‘D’ 카페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 일행 10 여 명이 가게에 오려고 차로 이동 중인데, 일행이 도착하면 갚을 테니 3만원을 빌려 달라. 갚을 때까지 시계를 잠시 맡겨 두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행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3만원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만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9. 8. 17:0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카페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 일행 6 여 명이 가게에 오는 중인데, 일행이 도착하면 갚을 테니 3만원을 빌려 달라. 갚을 때까지 시계를 잠시 맡겨 두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행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3만원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만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1 항에 기재된 ‘D ‘에서 2017. 9. 5.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3만원을 편취해 간 것을 기억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112 신고를 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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