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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5 2018고단1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불법게임 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8. 경부터 2018. 2. 23. 17: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 고래 신( 神)’ 게임이 저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환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초경부터 2018. 2. 23. 17: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 고래 신( 神)’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 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공 게임 물의 등급 분류결정 취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외 게임 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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