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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7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E은 게임 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과 성불상 ‘F’ 은 실질적으로 게임 장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G을 내세워 서울 도봉구 H에서 상호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2013. 9. 1. 경부터 2013. 9. 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I 등 손님들에게 1만 원 권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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