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절도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일행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어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외에도 이 사건 휴대전화까지 가지고 간 사실, 가죽 등 소재의 케이스로 씌워진 이 사건 휴대전화는 다른 휴대전화와 쉽게 구분이 가능한 사실,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을 물리력으로 제압한 후 원심 판시 노래방에서 큰길까지 자연스럽게 함께 걸어간 후 헤어졌으면서도 그때까지 자신의 일행들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하여 언급하였거나 그 이후에도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이 사건 휴대전화의 행방을 모른다면서 숨기다가 2013. 4. 4. 피해자 G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의 영상이 담긴 유에스비(USB)를 제출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자신이 가져갔다고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휴대전화가 피해자들 일행의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