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48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프라스틱 케이스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 입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워야 할 프라스틱 케이스를 대신 옮기는 과정에서 부딪친 것이지 고의적으로 프라스틱 케이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때문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프라스틱 케이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