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85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경 피고에게 신분증을 교부하며 자신이 사용할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하였다.
피고는 2017. 8. 25. 제1심 공동피고 C, D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전화(전화번호 E)를 개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2017. 9. 13.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원고 명의로 된 휴대전화(전화번호 F,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가 추가로 개통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12. 이 사건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한편, 그 무렵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 피고를 사문사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이 사건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하여 2018. 1. 12.경까지 4,351,150원의 요금이 미납되었는데, 위 요금 중 피고가 2018. 1. 19. 2,500,000원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8. 4. 19. 500,000원을, 2019. 9. 16. 나머지 1,351,15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개통이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휴대전화 요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 1,851,15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이 사건 휴대전화 요금 1,851,150원의 부당이득금과 추심기관의 납부독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자료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위적 청구와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