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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361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증 제2호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이 아니고 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도 아니다.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범행 관련 내용은 이미 증거로 확보되었고 위 휴대전화에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피고인의 사업 관련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8. 1.경 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아 승낙한 다음 2018. 3. 초순경부터 검거될 때까지 3주가량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

②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않고, 연락수단으로 제공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③ 다른 조직원과의 유일한 연락수단이었던 이 사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추후 공범과 연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정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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