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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07 2018고단1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6. 1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다시 같은 날 14:00경 위 E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김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6. 14:40경 김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G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 경장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지 않고 호흡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사실조회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피의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영상 관련), 현장사진 3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영상캡쳐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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