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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9 2014고정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18:00경 김천시 남면 송고1리 마을입구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해 위 길 가운데 정차하여 그 길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6. 20:25경 김천시 D에 있는 김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받던 중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적발경위, 실제 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 등은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력은 4년전의 전과인 점, 처자의 건강상태 및 부양관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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