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31 2013고합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1. 18:4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대곡삼거리 전방 도로를 김천IC방면에서 대곡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김천경찰서 G파출소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