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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B동 공장 내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프레서 2대와 에어탱크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들’)를 U 1톤 화물차에 실어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7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계들은 피해자의 창고에 보관되어 사용되지 않던 기계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파 껍질 자동제거기(이하 ‘이 사건 제거기’)를 제작하면서 이 사건 제작 기계의 시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관리이사인 T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반출하여 외부에서 사용하겠다고 말해 두었던 점, ② 피해자의 대표이사 L를 포함하여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피해자 공장에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계들의 크기 및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갔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외부에서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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