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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42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사출 금형 제조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3년 간 매월 3,335,410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CNC 밀링 머신 2대 (SIRIUS-UL650 1대, SIRIUS-UL 1대) 및 밀링 2대 (HTM-1100 2대) 등 176,000,000원 상당의 기계들( 이하 ‘ 이 사건 기계들’ 이라 한다) 을 피해 회사에 양도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인 이 사건 기계들을 성실히 관리하여 그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 불상의 중고매매상에 이 사건 기계들을 대금 약 4,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들의 양도대금 약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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