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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8 2013가단258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2014. 10.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출, 파렛트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수입위탁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플라스틱 사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출기, 금형 및 물품 생산에 필요한 로봇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그 기계의 수입을 대행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2) 이에 피고와 원고의 대표자인 E은 2009. 4. 22.경 함께 일본 야오시에 있는 판매처인 푸요금속(FUYOUKINZOKU CO. LTD)를 방문하여 피고가 구매하고자 하는 기계들의 현황을 확인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수입대행과 관련된 견적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5. 16. 피고에게 ‘미쯔비시 사출기(1300MM) 1대, 미쯔비시 사출기(1050MG) 1대, 공사장 금형 34-43벌, 로봇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는데 총 기계대금 22,000,000엔(CIF 조건), 관세 8% 22,353,000원, 통관, 하역, 운송비용 약 15,000,000원, 설치, 조립, 시운전 비용 약 5,000,000원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매견적서를 송부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들의 수입을 대행해 줄 것을 위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들의 구매비용 및 그 물류비용 등을 지급하고, 원고가 위 지급받은 비용으로 이 사건 기계들을 수입하여 피고의 공장 내에 설치를 완료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이 사건 기계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입대행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었으며, 다만 이 사건 기계들이 일본 현지의 급매물로서 계약이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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