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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7고단326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 1. 30. 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 시설자금 3,2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C 소유의 수직 사출성형기 1대 (WL-V-100A )를 담보물로 하는 근담보를 설정해 주었고, 2015. 6. 1. 경 위 피해 자로부터 중소기업 자금으로 7,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C 소유의 자동 유압 사출기 2대 (WL-V-100, WL-V-60 )를 담보물로 하는 근담보를 설정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담보권 설정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담보권이 설정된 위 기계들( 이하 “ 이 사건 기계들” 이라고 한다) 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계속 보관하며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6. 경 C 공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에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양도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위 기계들의 가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당시 대출금 8,036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여신 거래 약정서, 근 담권 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 대출원리 금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D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D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기계들을 가져갔다고

주장 하나, D 직원들인 E 및 F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기계들을 C 공장에서 반출하기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기계 반출에 대한 동의 내지 허락을 받았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C의 직원으로서 기계 반출 당시 시정되어 있던

C 공장의 문을 열어 준 증인 G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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