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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10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C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 소유인 공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달 26.경 위 회사 소유인 기계 12점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C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 물건을 저당권자를 위해 관리 및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기계 12점 중 ‘Machining Center Model : T3600D’ 1점, Turning Center Model : PUMA TW2600-GL' 2점 감정평가액 합계 451,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D에 매각하여 위 회사 공장에서 반출하여 그 소재 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들의 담보가치 합계액인 45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원심 유죄 부분) 이 사건 기계들은 회사인 C의 소유이지 피고인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매각하였다고 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원심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단순한 금전 채권ㆍ채무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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