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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4 2011가단3708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57,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8. 11.경 남양주시 B, C, D,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G 등과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위수탁계약(계약기간 2005. 8. 11.부터 2007. 8. 10.까지)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은 2006. 8. 10. 집회를 개최하여 ‘H’(이하 ‘이 사건 상가번영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I을 그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8. 7. 24. 이 사건 상가건물 제117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전유부분은 호실번호로만 표시한다)를, 2008. 10. 27.경 제402호를, 2009. 3. 24.경 제112호, 제115호를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8. 10. 20.경 J로부터 제116호를 매수하여 2008. 10. 22.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피고는 2011. 12. 27. 제116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009. 4. 21.경 K로부터 제113호를, L으로부터 제114호를, M로부터 제401호를 각 임차하였고, 위 각 건물 부분에서 ‘N’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9. 6. 13. 이 사건 상가번영회(대표자 I)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위수탁계약(계약기간 2009. 6. 12.부터 2014. 6. 11.까지)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를 계속하였고, 2009. 9. 11.자로 작성된 이 사건 상가번영회의 회의록(갑 제7호증의 4)에는 회장단이 ‘관리계약이 2009. 6. 12. 만료되고 1개월 내 이의제기가 없어 법적으로 연장계약이 되었고 ( 생략 ) 3년이고 5년이고 계약서에 자구수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입주자들 사이에 원고가 정한 전기요금 등 관리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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