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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4나27224
급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상가건물의 상가번영회와 관리단 1) B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 한다

)는 1998. 5.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관리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한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관리하여 왔다. 2) 원고는 2011. 6. 10.경 상가번영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번영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C의 상가번영회에 대한 회장선거무효확인 소송 1) 상가번영회는 2009. 12.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D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2) 이에 C는 D가 2009. 12. 15. 상가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합161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8. 10. 상가번영회의 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D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E을 회장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1. 5. 4.에는 위 결정의 본안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1701호 회장선거무효확인 사건에서 위 2009. 12. 15. 회장 선출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그 사이 E은 법원의 허가 없이 2010. 10. 6. 상가번영회의 임시총회를 열어 D를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2010. 10. 25.에는 C를 상가영회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4) 그러나 위 본안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42289 은 위 2009. 12. 15. 회장 선출이 유효라고 하면서 제1심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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