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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149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5,190원 및 그 중 30,502,480원에 대하여 2014.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26. 서울 중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구분소유건물인 에이동 2087호를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매수하여 2009.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에이동 2087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88.85%(전체 전용면적의 93.64%에 해당)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건물 준공일 이전이라도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게 관리인 선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관리인 선임에 대한 권한을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게 위임하는 서면합의를 하였다.

다.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2008. 4.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08. 4. 15.부터 2011. 4. 14.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의 시설, 보안, 미화, 주차 및 조경관리와 부대시설의 운전, 점검, 보수, 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등을 위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그 대가로 월 318,508,000원의 도급금액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업시설 도급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 도급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상가도급관리계약에는 아래 (1), (3)항과 같은 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계약서(을1호증)에 아래 (2)항 내용과 같은 기재가 되어 있다.

(1) 본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갑’(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 이하 같다)이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서 제11조 제2항). (2)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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