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72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은 위 피고인이 안전핀이 제거된 클램프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공사현장감독자인 피고인 A에게 안전핀을 부착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발생의 경과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상태에서 그대로 크레인 상차작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① 피고인 A이 소속된 E은 피해자 I과 ‘에이치빔의 화물차로의 상차 및 운반과 하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B과는 ‘크레인에 의한 에이치빔의 화물차로의 적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는데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안전조치의무의 내용을 주의의무로 인정한 점, ②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클램프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클램프와 관련된 작업안전관리지침은 피고인 B이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 B이 클램프의 안전핀이 제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③ 가사 피고인 A에게 클램프 관리책임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