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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68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버킷의 안전핀을 빼 버린 명백한 과실로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를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E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은 탓에 피해자 E의 유족들이 위 피고인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몹시 분개하면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는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원심에서 1,300만 원, 당심에서 3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상피고인 B이 당심에서 별도로 700만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산업재해보험을 통하여 유족들에게 피해에 상응하는 충실한 보상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탁원인사실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3219호 사건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위로금)’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족들의 우려, 즉 위 공탁금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산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적절히 조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나.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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