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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44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서울 종로구 G 소재 ‘H 사옥 신축 공사의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중량물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 훅ㆍ샤클ㆍ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8.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별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핀이 제거된 클램프는 그에 연결된 와이어로프가 느슨할 경우 클램프가 쉽게 풀릴 수 있으므로 안전핀이 장착된 클램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안전핀이 제거되어 변형된 상하단 클램프가 장착된 실링바를 이동식 크레인 훅 부분에 연결토록 한 후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인 B으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빔을 피해자 I(54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토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이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H빔을 끌어 올려 화물차 적재함으로 이동시킨 후 H빔의 한 쪽 끝을 화물차 운전석 지붕에 적재하였으나, H빔에 체결된 상하단 클램프가 이미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H빔 사이에 끼이게 됨으로써 H빔 간에 틈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H빔을 다시 적재하기 위해 상하단 클램프 중 하단 클램프를 푼 후 H빔의 반대방향에 체결하고, 다시 상단 클램프를 H빔의 반대방향에 체결하기 위해 화물차 운전석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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