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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1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5. 경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C에게 이를 운행하도록 대여한 사실도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장물 취득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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