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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3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금원 차용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 재직하고 있었고, 다액의 채권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수사보고( 전과 확인보고)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162)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다음 항에서 이를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J 및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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