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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노20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장물 취득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원심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 하였어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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