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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255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6. 6. 5. 16:30 경 의정부시 C 건물 2 층 소재 피해자 D( 여, 51세) 운영의 ‘E’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신 후 찾아가 가게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에게 ‘ 술을 한 잔 더 하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에 걸쳐 벽으로 세게 밀어붙이고, 즉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휴대 전화기를 낚아 채 어 강제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휴대 전화기 1개와 위 휴대 전화기 케이스에 꽂혀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빼앗아 강 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5. 17:1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강 취한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전표에 서명을 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 자가 아니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영수증 - J 모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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