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14]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주택이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계속하여 그 집에 거주하여, 위 주택을 낙찰 받은 피해자 C(남,67세)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및 결정 후 2019. 7. 9.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0. 오전 경 위 주택의 마당 창고에 자신의 침대, 가전제품 등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위 주택 거실 창문을 떼어 내고 그 안에 침대, 가전제품 등을 들여 놓고, 다음 달
8. 16. 10:20경까지 주거지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70] 피고인은 2019. 8. 26. 16:00경부터 같은 달 31. 18:40경 사이에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68세)의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 임장 사진
1. 수사보고(매각허가결정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부동산인도명령 관련 서류 및 집행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부동산인도 집행조서 등 첨부) [2020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매로 집이 매각되면서 피고인이 살 곳이 없자 매각된 집에 머물렀다.
피고인이 현재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일을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
집이 있는 땅은 피고인 외 3인의 공유여서, 피해자도 피고인 등에게 임료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