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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30 2019고단80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6. 03:00경 정읍시 E에 있는 F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보호관찰관인 위 C,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지도받자 위 C, D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한판붙자, 일로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46』 피고인은 2019. 5. 25. 22:20경 군산시 G아파트 H동 1-2호 라인이 1층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I(여, 39세)를 보고 그녀를 따라갈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이 위치해 있는 **층에 이르러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그녀를 따라 위 **층에서 내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인 위 아파트 ****호 현관문을 열고 있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벽에 기대어 쳐다보다가 그녀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손으로 위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인 위 아파트 **층 ****호 인근 복도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호관찰상황일지

1. 피의자 동영상 캡쳐자료 『2019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CD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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