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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193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34』 피고인은 2019. 5. 10. 09:4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살았던 위 집이 경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현재 피해자가 위 집에 살고 있음에도, 위 집의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에게 위 집이 피고인의 집이라고 주장하며 큰소리치고 마당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4055』 피고인은 2018. 11. 1. 08:58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으로 찾아가 2015년경 채무로 인하여 경매에 넘어가기 전까지 피고인 소유의 주택이었다는 이유로 마당 경계선과 울타리 철조망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 사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경매로 상실하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치료 경력,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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