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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09 2012고정208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신축중인 44세대 C빌라 공사가 부도가 나서 당시 가구업체로서 가구와 씽크, 가전제품 등을 공급했던 피고인과 하청업체가 모여 채권단을 구성하여 그 채권단의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이라는 상호로 벽지와 장판공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공사대금 약 1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4. 7. 초순경부터 301호와 502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10. 일시불상경 부산진구 C빌라 301호에서 위 빌라의 임차인을 통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문을 열고 들어가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1. 24.경 위 빌라 301호에서 그 출입문 열쇠를 파손하고 들어가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침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책상,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의자를 꺼내어 위 빌라 지하계단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명도소송기록사본첨부, 파손된 침대 등 사진촬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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