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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6 2018고정24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14:05 경부터 같은 날 14:16 경 사이 군포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경매로 매각된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 답사 및 거주자 면담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려 안에서 피해자의 자녀들 (9 세, 7세) 이 문을 열게 되자 그 집 거실에 있는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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