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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136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화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경부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E호에서 투숙해 오다가, 2019. 5. 12. 19:44경 술주정을 부린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경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3. 08:33경 피해자에게 "경찰에 왜 신고를 했냐, 불을 지르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여기 불나면 내가 지른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위 여인숙에서 퇴거한 후, 같은 날 21:37경 위 여인숙의 후문을 거쳐 잠겨 있지 않은 F호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 불길이 위 침대 이불, 침대 및 벽면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와 여관 투숙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여인숙 F호의 가전제품 등 4,501,994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D 출입구 주변 CCTV 수사), 각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D 후문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 CCTV 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공원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추적), 피의자이동동선 그림, 수사보고(5. 13. 접수된 112신고 관련 신고자 진술), 수사보고(D 후문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 CCTV 재확인), CCTV 영상자료(방범 CCTV), 여인숙 후문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 산정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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