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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12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7.경부터 2012. 12.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유아사업국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유아기관 등에게서 교재 주문을 받으면 피해자 회사에 주문을 넣어 이를 수령한 후 유아기관에 전달하고, 유아기관 등에게서 회비를 수령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C 건물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 어린이집의 주문번호로 주문한 시가 4,480,000원 상당의 교재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수수료 9%를 공제한 4,166,4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개의 유아기관 주문번호로 주문한 교재 또는 그 교재를 유아기관에 제공하고 회비 명목으로 받은 돈 합계 67,263,56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유아기관의 주문번호로 주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서 공급받은 교재 또는 그 교재를 유아기관에 제공하고 회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전이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소유에 속한다

거나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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