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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4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말 12:00경 부산 서구 C 소재 공소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동인이 운영하는 계에 D 명의로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입시켜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계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계돈을 받을 때까지만 계불입금을 납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2. 6. 10.부터 2012. 9. 10.까지 2구좌씩 총 5번의 계불입금 737만원만을 납입한 후 2012. 10. 10. 자신의 순번인 5번으로 계돈 10,3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 12:00경 부산 사하구 F 아파트 1동 203호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을 올라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지금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잡아 돈을 마련하여 다음 주까지 밀린 계돈과 빌린 돈을 전부 갚아 주겠으니 5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잡을 아파트도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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