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8. 경 서울 은평구 C에서 피해자 D가 조직한 1 구좌 당 계 금 1,000만 원, 월 계 불입금 40만 원인 번호계에 5 구좌를 가입하며 피해자에게 위 5 구좌의 계 금을 앞 순번에 지급 받으면 계 불입금을 성실히 완납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누적으로 다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하며 채무가 계속 증가 하여 피해 자로부터 5 구좌에 해당하는 계 금을 앞 순번에 집중적으로 수령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돌려 막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계 금 수령 후 5 구좌에 해당하는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순번에 따라 2011. 10. 28. 현금 5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500만 원, 2011. 11. 28. 같은 계좌로 600만 원 및 현금 1,400만 원, 2011. 12. 28. 같은 계좌로 600만 원 및 현금 1,4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5 구좌의 계 금 명목으로 교부 또는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계원 명부, 계장 부, G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 계원들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5,000만원으로 고액이고, 피해 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져...